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도플소프트(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지하철종결자와 전국스마트버스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이를 총칭하여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조건,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스마트기기용으로 제공하는 지하철종결자와 전국스마트버스 서비스 및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2. “스마트기기”란 iPhone OS(iOS), Android(AOS) 등의 개방형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설치할 수 있는 기능 및 통신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휴대형 단말기를 의미합니다.

  3. 3.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스스로 스토어를 통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약관에 대하여 동의 및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1. 1. 회사는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 설정 내에 약관을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3.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일정기간 공지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1. 회사는 서비스 별로 별도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이하 “개별 약관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 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개별 약관 등 및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3. 3. 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의 운영정책 변경,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나 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가 서비스 내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하는 내용도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5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1. 회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문의 등에 대한 회신 등의 정보를 공지사항,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용자에게 광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1. 회사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회사와 제휴하여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1) 지하철종결자 서비스

    2. 2) 전국스마트버스 서비스

    3. 3) 기타 추가 개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2. 서비스는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운영정책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서비스 및 이용자 별로 제공시간, 횟수, 내용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3. 회사는 정기점검, 설비 점검, 고장,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 제3항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4. 4. 회사는 서비스 내용의 결정, 변경, 유지, 보수, 종료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회사는 영업의 폐지, 합병, 분할, 당해 서비스의 수익 악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 제3항에 정한 방법으로 변경 전 7일 이상, 종료 전 30일 이상 사전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5. 5. 회사는 서비스 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6. 6.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배너와 링크 등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제3자가 제공하는 페이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7. 7. 전 항에 따라 제3자가 제공하는 페이지로 연결될 경우 해당 페이지는 회사의 서비스 영역이 아니므로 회사가 신뢰성, 안정성 등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1. 1. 회사는 관계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2.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3. 3. 회사가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내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전자메모 등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1. 1. 스마트기기 및 이용자정보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가 본인의 정보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 1) 회사의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는 행위

    2. 2) 자동 접속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용법과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서버에 부하를 일으켜 회사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3. 3)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2. 이용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3.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 약관, 운영정책 및 회사가 설정한 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9조. 유료서비스의 이용

  1. 1.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라 유료서비스 이용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2. 회사는 유료서비스의 대금 지급 방법으로 자동결제 방식, 즉 일정 주기마다 회원이 설정한 결제수단의 결제정보로 유료서비스를 자동 구매하는 결제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3. 이용자가 자동결제 방식으로 유료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사전 고지된 자동결제일에 정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자동결제 대상 유료서비스의 제공을 즉시 중단할 수 있고 나아가 자동결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4. 회사 또는 그 외 제3자(구글 마켓플레이스나 애플 스토어를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결제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고, 이 경우 유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5.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지급한 유료서비스 이용 대가를 상한선으로 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6. 회사는 전항에 따른 손해배상 외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유료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환급

  1. 1.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유료서비스 이용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용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2. 회사는 전항에서 정한 것 외의 구체적인 환급 정책을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청약철회 및 청약철회의 효과 등

  1. 1. 서비스를 통하여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2. 2. 이용자가 이용한 유료서비스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는 청약철회 불가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청약철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3.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전에 유료서비스에 대한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료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유료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5.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유료서비스를 반환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유료서비스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6. 6.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유료서비스 이용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7. 7.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유료서비스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료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유료서비스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8. 8. 이미 유료서비스가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후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할 경우, 이용자는 그 유료서비스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유료서비스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의 지급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9.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적립금, 마일리지 등을 지급받은 경우 청약철회 시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이용계약의 해지, 자격 상실 및 정지

이용자는 본인 희망 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함으로써,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면책

  1.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3) 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2. 회사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2. 2. 회사와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3. 3.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회사와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 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